



❍ 밀양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에 대해 경남밀양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공공시설을 포함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사례가 많은 동지역 아파트, 대형 할인마트, 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구역 내 물건 적재 또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밀양시는 이번 합동점검과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 계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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