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등록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등기 토지가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부당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많아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토지는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査定)’인 미등기 토지로서, 2,965필지 1,153,663㎡으로 거제시 전체면적의 0.3%를 차지하며, 이 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속인이 없는 토지는 국가귀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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