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 점검 실시
7월 1일 ~ 9월 30일
거제시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차고지, 주차장등 14개소에서 홍보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관리하고 시민들 또한 차량 냉방 시 과도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다.
공회전제한지역 내에서 주·정차하는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고 이에 불응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와 기온이 27℃초과일 때 냉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제시 환경과 과장은 “자동차 공회전 규제는 단속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 전광판, 현수막 등의 매체홍보와 현장홍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이 가중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고 맑고 깨끗한 거제시를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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