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저소득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올해 시행 1주기를 맞이했다. 동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5년 만에 개편해 기존의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개념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차등해 보장결정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각각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27만원, △의료 175만원, △주거 188만원, △교육 219만원 이하 가구이다.
산청군은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 179가구의 신규수급자를 발굴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 전년 대비 9% 늘어난 바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를 몰라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 급여 홍보와 더불어 오는 9월 30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면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