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 16.11.18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한 이후, 사고 발생전부터 치료를 받아오고, 파손되어 있던 차량을 마치 이교통사고로 다치고 파손된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피의자 A씨 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A씨는 작년 11월 18일 오후 시간대 김해시내 간선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D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접촉되는 사고를 당했다.
○ 접촉사고로 차량파손이나 부상을 입지않은데도 불구하고 위장하여 차량파손과 입원치료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140여만원을 부당수령하였다.
○ 블랙박스영상분석에 의해 보험사 보상담당자등을 상대 조사하여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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