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진주문화예술재단 - 강민아 의원 유등축제 유료화 5분 자유발언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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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6.28 07:06

    진주시, 진주문화예술재단 - 강민아 의원 유등축제 유료화 5분 자유발언 정면 반박
    - 강의원의 계산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셈 법 -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4일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민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가림막을 통한 진주남강유등축제 전면 유료화는 순이익이 485백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면 유료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와 재단 관계자는 강 의원의 계산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지난해 유료화로 인한 실제 순 수입액은 약 12억 4천만원이라고 밝혔다.

     2014~2015 유등축제 정산 내용에 의하면 2015년의 경우 유료화로 인해 축제 수입금이 19억원(2014년 15억원, 2015년 34억원) 증가된 반면, 지출은 8억원(2014년 32억원, 2015년 40억원)으로 결과적으로 11억원의 순수입이 발생했다.

     여기서, 2015년 지출내역 중 진주성지원비 1억 6천만원 중 10%인 16백만원은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기금으로 귀속되지만, 나머지 1억 4천만원은 진주시축제지원조례 및 진주성관리조례에 의거 진주시에 귀속된 것으로 유등축제 정산서 상에서는 지출이지만 이는 실제는 축제 수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강의원이 단순히 유료입장 수입금에서 추가 비용, 절감한 내용 등을 단순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올해 유등축제 예산 10억원을 절감한 내용만 봐도 사실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유료화 시행과 무료화 시행은 전체적인 틀 구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입장료 수입에서 유료화에 따른 항목별 수입 지출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의 계산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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