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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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8.01.25 03:14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역의 양성평등발전에 대한 1년간 추진성과와 여성친화도시 2단계(2018~2022)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 주최로 124() 오후 3시 서울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과 허성곤 김해시장이 재지정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공동발굴추진,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대한 내용으로 협약서 서명과 함께 현판을 전달받았다.

     

    2단계 여성친화도시에서는 평등한 김해, 일하는 김해, 안전한 김해, 함께하는 김해를 4대 정책목표로 두고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의 비전가치를 더 높여 나갈 것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고 약자를 위한 배려가 당연시 되는 도시,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도시, 이로써 지역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지는 진정한 의미의 여성친화도시를 우리 55만 김해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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