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수산 보조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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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6.21 07:06

    사천시, 수산 보조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정부 지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전수 조사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수산물 유통·가공분야 시설·장비 지원 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건축물과 기계·장비 중 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장 32개소와 수산물 가공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7개소 등 총 39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수산 보조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은 관련 규정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특히 올 상반기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유용 및 보조 시설물의 용도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자 보조시설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미승인된 근저당권 설정여부를 파악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를 위해 시설별 현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용도 외 사용이나 미승인 담보제공 및 양도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산인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별 현장 점검실시로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으나,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로 수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사전 승인절차 없이는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가 금지되며, 건축물 등 시설은 준공일로부터 10년, 기계·장비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로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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