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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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6.24 23:38



    사천시,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설명회 가져
    -2018년 3월까지 양성화 적극 추진-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22일 오후 3시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축산 관계자와 축산농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종합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건축, 환경, 농정 등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분야별 시청 담당자가 참석하여 설명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무허가축사 양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무허가축사 양성화 설명회는 2013년부터 중앙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합동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축사의 합법화를 위한 대책의 결과로 마련됐다.

      각종규제와 축산농민들의 현실 사이에서 고심하던 축산정책이 무허가축사 양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기반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됨으로써 전국 축사의 44.8%에 달하는 무허가축사(2011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의 대대적 양성화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양성화시 무허가축사에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의 20% 경감, 그동안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하던 형태의 건축물을 신고가능토록 가설건축물 신고범위 확대, 사후허가가 불가능 했던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 후 사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완화,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 등으로서 무허가축사 양성화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대표적 사안들이다.

      한편 시는 양성화 기간인 2018년 3월까지 관내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각 세대 단위 면담 및 양성화 컨설팅을 통해 최대한 많은 무허가축사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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