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농가보유 고독성 농약 수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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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6.18 13:41



    사천시, 농가보유 고독성 농약 수거 연장
    - 연말까지 메소밀 등 일제 보상․수거 -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한 달간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한 결과 농가 보유 고독성 농약 109개(개봉 5개, 미개봉 104)를 수거하였으며, 일제 수거기간 중 반납 못한 일부 농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연장 수거 한다고 밝혔다.

      고독성 농약 수거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 취소된 살충제 메토밀(상표명 :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실시된다.

      메소밀 농약에 의한 인명 피해 사고는 지난 3월 경북 청송군에서 농약 포함 소주 음용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 하는 등 메소밀 농약의 특징인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 혼합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사용시는 과태료 1백만원 이하, 판매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수거기간 동안 이미 개봉한 농약은 읍면동에서 개당 5,000원, 미개봉 농약은 구입 가격의 2배로 지역농협에서 보상․수거하여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15년 11월부터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농가에 보유하고 있어도 농업용은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방치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금번 수거 기간에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831-3814)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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