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알고 가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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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8.06 16:09

     

      최근 사천시(시장 송도근) 사천읍, 용현면, 사남면 등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하고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절차 등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시행사와 시공자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조합원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는 물론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건축규모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고 수수료 및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처벌대상이며,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 등에 의해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유의사항

    ○ 조합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받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중요합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재건축 ∙ 재개발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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