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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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7.03 16:08

    사천시,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 신청접수
     -8월 16일까지,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해당-

     

      사천시는 오는 8월 16일까지 FTA체결에 따른 수산물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 품목으로 고시된 오징어․고등어․참다랑어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수산분야 FTA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는 피해보전직불금을, 폐업을 하는 생산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자격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으로 ▲고등어 한·ASEAN FTA 발효일(2007년 6월 1일)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 ▲오징어 한·페루 FTA 발효일(2011년 8월 1일)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 ▲참다랑어 한・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으로, 2015년도에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해양수산과(☎831-311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수산업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제는 매년 신청 대상품목이 지정 고시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015년도 대상 품목이였던 가리비가 제외되고 고등어가 새로 지정 고시된 만큼,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참고자료(증빙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경우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했음을 증명하는 수협 등의 거래 영수증과 어촌계장 등의 생산사실 확인서, 폐업지원의 경우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 증빙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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