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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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3.04.12 09:53

    하동군, 52일까지 신고·납부수출 기여도 높은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연장

     

    하동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대상은 202212월 말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하동군에 있는 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5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이다. 사업연도의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원하는 경우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작성해 재정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해로 인해 자산을 상실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손실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 차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본 법인은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과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52일까지 기한내 신고는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납부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기한연장신청을 통해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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