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 5781억원 확정…‘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조례’ 의원 발의
하동군의회(의장 정의근)는 지난 25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의해 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일간 2018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한 후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12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17.83% 875억원 증가한 5781억원(일반회계 4572억원·특별회계 1209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양대금을 조기에 상환해 하동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으로 하루빨리 군의 재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재개를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마음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김선규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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