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 장마면(장마면장 하쾌용)은 “체납세 없는 마을”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결번으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하고 수년에 걸쳐 체납되는 토지에 대해 실제 관리자 및 경작자를 파악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하쾌용 면장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21개 마을이장들에게 체납세 현황과 원인별 체납사유 등 체납징수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매년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재산세(토지) 주민등록번호 결번 토지 102필지(3,397,320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 및 경작자 파악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면서 성실 납세하는 국민이 진정한 애국자요 진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