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16일부터 옥외가격표시 의무 음식점에 대해 특별점검을 5일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는 정부의 물가안전대책 및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150㎡이상의 음식점에 적용·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창녕군 관내 150㎡이상 일반음식점 128개소, 휴게음식점 8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최종지불가격표시, 육류 100g단위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준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옥외 가격표시 점검과 함께 대형음식점의 식중독예방 위생점검을 같이 실시함으로써 여름철 식중독예방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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