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올해 6월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수는 4만 6,190대이며, 자동차세는 49억 3,7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작년 대비 2억 6,500만 원(5.6%)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연납 차량을 제외한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시스템(080-331-3030),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내 주요 집중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5-359-51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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