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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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9.06.04 00:48

    밀양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밀양시 거주 주택 소유자이며,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무허가주택이나 유치원· 양로원 등 공동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당 116만원, 48대를 지원하며 63일부터 12월까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 지원물량 소진 시 사업을 조기 종료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밀양시 환경관리과(055-359-53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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