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돼지사육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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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8.20 22:04

    김해시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돼지고기를 확정·고시함에 따라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3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지급 신청을 받았으며 직불금 지급 규모는 83농가에 약 15억원이다. 전산입력 완료 후 9월까지 현지(서면) 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10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한·FTA 발효일인 20123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해 20181231일까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하고 2019년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농가이다.

     

    2019년도 농가에서 출하한 비육돈의 마릿수에 농식품부에서 정한 지급단가를 곱해 농가별 지급액을 산정하며 농가는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제는 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과 피해 보전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매년 농식품부에서 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한다.

     

    김상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통해 지난해 돼지고기 시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돈분야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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