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사업용 자동차(택시.화물) 블랙박스 설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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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현 | 2016.05.13 22:19

    김해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유도를 위하여 사업용 블랙박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택시는 관내 허가대수 92%에 해당하는 1,377대, 화물은 관내 화물등록 대수 69%에 해당하는 1,771대를 도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비율은 블랙박스 구입비(설치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화물 자동차는 시·도비 50%, 자부담이 50%이고, 택시는 시·도비가 70%,
    자부담이 30%이다. 그리고 2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비용은 차주가 자부담으로 한다.
    블랙박스 구입과 장착은 차주들이 원하는 제품과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 제품은 해상도 등 최소 사양이상이어야 하고, 보조금 신청은 해당 차량에 장착 후 블랙박스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김해시청 교통 관리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올해 10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블랙박스 설치를 통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유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으로 사업용 차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랙박스 최소사양과 보조금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교통관리과 (화물 330-6573, 택시 330-657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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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공지 김해시청소년수련관 공모전 시상금 장학기금으로 쾌척 제10회 대한..사진첨부파일 편집부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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