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모집
- 상수도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김해시는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단체손님에게 5퍼센트 이상 가격할인서비스를 제공해주는『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를 모집한다.
시는 2007년 7월부터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를 운영하여 현재 11개소를 지정중에 있으며, 지난 5월【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당초 연 1회 모집에서 모범음식점의 신청이 있으면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에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음식점은 김해시 지정기준(지정된 할인율 적용, 가격표 게시, 시설규모가 단체손님 이용 가능업소,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 이행업소, 법정계량단위 업소 등)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체손님 할인업소로 지정이 되면 표지판 제작, 상수도요금 지원, 홍보물 제작▪배부, 김해시 홈페이지 및 김해시보 게재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모범음식점은 김해시청 일자리창출과 ☎330-3424 로 신청해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