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전기차 보조금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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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7.14 07:03

    김해시, 전기차 보조금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
    ◇ 7월 8일부터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

     

    김해시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당초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정부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7월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자 등록이 김해시에 되어 있는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 공공기관 등 이다.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당초 그대로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고, 완속충전기는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신청 가능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경형 4인), 쏘울EV(중형 5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중형 5인), 한국지엠 스파크(소형 4인), BMW i-3(중형 4인), 닛산 LEAF(중형 5인), 현대 아이오닉(중형 5인) 등 7종이다.
    신청방법은 구입 희망 차종의 지정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한다.
    한편, 전기차 구매에 따른 혜택으로는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감면혜택이 있다.
    신형식 친환경생태과장은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으며 동급 가솔린 대비 연 250여 만원의 유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의 신청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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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공지 김해시청소년수련관 공모전 시상금 장학기금으로 쾌척 제10회 대한..사진첨부파일 편집부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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