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김해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진영읍을 시작으로 읍면동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로 10톤 미만의 저울이 해당되며, 2014년 정기검사 대상(2,719대)이었던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이동식축중기 및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번 검사에서 제외됐다.
시는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양곡상, 슈퍼마켓 등 계량기 사용업소에 대하여 전 읍면동 합동으로 검사 대상 계량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한 공고 및 현수막, 김해시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사전 홍보를 실시하는 등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모든 정기검사 의무자가 기한 내 수검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계량기가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는 정기검사 시작
전까지 김해시청(일자리창출과)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기간 내 반드시 수검토록 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정기 검사가 부정계량행위 근절로 이어져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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