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악취 배출업소 야간 단속, 민원 기동반 편성 등 악취 불편 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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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8.06 15:48

     

    김해시는 하절기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을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주요 악취발생 공단지역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매년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안동지역과 진영읍 본산지역, 장유 부곡동 등 악취 배출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배출사업장의 야간 조업실태, 방지시설 가동여부, 악취 발생정도 등을 점검하고, 주거지역도 순회하여 악취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민원이 많은 야간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시시설 훼손 방치한 사업장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악취 취약업종인 주물업, 고무제품제조업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9개 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활성탄 교체, 포집 후드 보강 등 시설 개선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김해시 정성순 환경관리과장은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시스템을 3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악취 민원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취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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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김해시청소년수련관 공모전 시상금 장학기금으로 쾌척 제10회 대한..사진첨부파일 편집부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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