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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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12.01 22:17





    김해시는
    1130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게임물 관련사업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게임제공업소 내 불·탈법 영업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는 게임물과 소방안전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김해동부소방서 관계자를 초청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등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김해시에 등록한 게임제공업소가 주로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분류제도가 영업주들에게 가중된 피해를 끼치고 있어 하루속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시도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이 제기한 사항에 공감하고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여 앞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한층 성숙되길 바라면서, 시도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을 지도감독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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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김해시청소년수련관 공모전 시상금 장학기금으로 쾌척 제10회 대한..사진첨부파일 편집부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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