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축산과는 24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무허가 축사 소유 농가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해시는 현재 1,000축산농가, 23만두의 가축사육으로 전국5위권의 축산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등을 축산농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농가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참석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축산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표현했다
무허가 축사는 축사 건축시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절차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도 발급→불법건축물 자진 신고→이행 강제금 납부→건축 신고·허가(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시 농축산과장은 축산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 및 환경부서가 포함된 무허가 축사 합법화 전담 T/F팀(10명)을 구성하였고 또한 건축사 및 축산단체장으로 구성된 자문단(6명)도 운영한다. 전담 T/F팀은 관내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9월까지 완료하고, 대상농가에게 안내문 발송 및 홍보 인쇄물 제작 배부 ․ 시 주요지역에 현수막 게첨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로 적법화를 조기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적법화시기를 놓칠 경우 무허가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5일부터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축산 농가는 이 적법화 기간내에 반드시 적법화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330-4336)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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