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h이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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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11.09 22:07

    160개 도로, 404km, 11월 교통안전표지 등 시설물 교체, 12월부터 운영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11월부터 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이하로 전면 조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까지 시내 간선도로 등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km/h ~ 5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된다.

     

    조정되는 구간은 총 160개소 404.7km로 의창구 38개소, 132km, 성산구 34개소 88.73km, 마산합포구는 26개소 48.54km, 마산회원구는 27개소 46.97km, 진해구는 35개소 88.46km이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 말까지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신설·교체 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시설물 정비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경상남도경찰청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한편, 시는 2019년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7개구간 29.2km에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시행 이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이상 사고가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행한 인천, 부산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33%, 37% 감소효과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서는 차량 배출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미세먼지가 각각 28%, 2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한속도 하향정책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통행시간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2분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감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민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TV광고, SNS 등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제한속도 하향은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체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시책으로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큽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가 교통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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