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3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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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7.09.05 20:33

    창원시는 20179월 정기분 재산세 373981123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10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송,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과세대상은 전, , 과수원, 임야 등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916일부터 30일까지이나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10일까지 연장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22718, 부과금액 1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특히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여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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