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2017년 경남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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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7.11.21 02:11

    창원시는 17일 경남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주관으로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건설도로과 시설6급 이두규)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경상남도에서 연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2017년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제안과 도·시군 우수사례 중 중앙부터 회신 및 자체 해결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데 방점이 두어졌다. 평가는 1차 예비심사를 거친 17건을 선정해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 심사위원의 평가(적정성 20, 실현가능성 30, 효과성 30, 노력도 20)로 최우수 1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 6명과 장려 10명에게 각각 경상남도지사상을 수여하게 됐다.

     

    창원시 우수사례로 창원국가산단 대형 중량화물 운송로 확보를 추진해 중량물 업체 2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 대형화물 운송로를 개통한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기업 규제개선으로 인해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게 대형화물 운송시간 30분 단축, 연간 운송 물류비용 약 18억 원 절감 효과와 야간시간대 역주행 등 대형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기업 운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이두규 계장은 마땅이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은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더욱 더 지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진열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활력을 불어 넣어 기업의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경영활동에 저해되는 불편규제를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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