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말까지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2015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되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안분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전에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자치단체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만 각 사업장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관련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특별 징수한 경우, 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말까지 이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2015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되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안분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전에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자치단체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만 각 사업장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관련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특별 징수한 경우, 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말까지 이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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