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외국인 인감업무 13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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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현 | 2016.04.12 14:54
    창원시는 4월 13일부터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포함) 인감업무를 체류지(거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감증명법이 지난 1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서 동장으로 위임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포함)의 신규 인감등록 및 인감변경 시에는 체류지(거소지)가 ‘○○동’일 경우는 시청까지 방문해야했다.(체류지가 읍·면일 경우는 읍·면사무소에서 처리)
    하지만 이번 법령개정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인감등록, 변경, 발급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언어와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시청까지 먼 거리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 될 전망이다.
    외국인 인감 신규등록 시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도장(외국인등록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을 지참해야한다.
    권중호 창원시 행정국장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바뀐 외국인 인감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업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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