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협약식’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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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7.04 06:17




    창원시‘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협약식’체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 위해 옛 마산·진해지역 시내버스·택시·화물차 동참

     

    창원시는 28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홍의석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시내버스·택시·화물차 협회, 경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협약’을 체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옛 창원지역(의창·성산구)은 정밀검사를 받고 있으나 옛 마산·진해지역(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은 관련 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대기환경 개선과 최근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옛 마산·진해지역 시내버스·택시·화물차를 대상으로 정밀검사 자율 동참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대상차량은 70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홍의석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옛 마산·진해지역의 시내버스‧택시‧화물차협회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적극 동참한다면, 민·관 파트너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시의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관련 협회와 업체에서는 정밀검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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