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 허용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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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7.06 08:00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 허용지역 확대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는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는“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8개 지역으로 허용했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도 가능토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창원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문화예술진흥법, 자동차정류소,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내달 22일까지 실시하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창원시 김이수 환경위생과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청년․취약계층 등 소자본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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