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불법 간판 양성화로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 확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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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5.09.03 15:23

    - 연말까지 내외동·북부동 6천여 불법 광고물 대상, 전국소년체전 대비 -

    김해시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간판)을 특정 지역에 한해 연말까지 양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복잡한 간판 규제와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들 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의 1차 대상은 내외동과 북부동에 위치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등 고정형 옥외 광고물 6,600여 건이다. 시는 다음 달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해 접근성이 높은 이들 지역을 우선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장유 대청 구역을 대상으로, 이후 시내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간판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이나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이에 설치되는 지주형 간판 등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면적이 5㎡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이나 윗부분 높이가 5m 미만인 돌출 간판 등은 신고를 통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으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간판들이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서류(신청서, 건물 사용 승낙서, 광고물 사진)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허가 대상 간판은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신고 대상 간판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한숙정 김해시 도시디자인과장은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도시의 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유선 상담 후 방문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양성화된 광고물은 안전점검이 실시되며, 허가 대상 광고물의 경우 3년마다 연장 허가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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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공지 김해시청소년수련관 공모전 시상금 장학기금으로 쾌척 제10회 대한..사진첨부파일 편집부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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