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함양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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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6.21 07:37

    노인복지함양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    
    함양군, 20~24일 5일간 민관합동 인권점검단 구성 9개 시설…발견시 안전확보 등 조치

      
    함양군은 최근 들어 노인 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인의료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노인인권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20~24일 5일간 평안실버타운, 지리산실버타운, 함양은혜의 집, 오봉산노인요양원, 상림요양원, 세진요양원 등 인권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노인의료복지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시사 함양운영센터, 경남도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사회복지법인 아그네스복지재단)등 3개 기관이 힘을 합해 3인 1조 지역노인인권점검단을 구성, 요양시설을 점검하고 개별면담을 통한 종사자·입소자 설문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직원과 민간전문가 등 2인 1조의 자체점검단도 구성해 이레소망의 집, 연꽃노인요양원, 다볕골노인요양원 등 자체점검시설(시설 및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우수·보통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 면담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단은 노인인권의 정의와 학대유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뒤 의례적인 서면위주 조사대신, 시설을 일일이 돌아보고 종사자와 입소자를 개별 면담해 인권침해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사단이 의심사례나 주요 침해사례 발견했을 경우엔 학대피해 노인을 격리·분리 조치해 안전을 확보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과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뒤 행정조치결과를 군에 통보하는 3단계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낸 2015년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신체 정신 성적폭력으로 상대를 괴롭히거나 유기 방임하는 학대가 늘고 있으며 특히 노인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노노학대도 늘고 있다”며 “이번 노인요양시설 조사로 직간접적 학대사례를 수집해 노인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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