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 편집부 | 2016.07.05 07:15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면적 1㎡당 250원이다.

      다만,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장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업주는 자가와 임차 구분 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이 있으며,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사업주들이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 관련 기타 사항은 군 재무과 부과담당(☎580-2144)로 문의하면 된다.

    삭제 목록
    49개(3/5페이지)
    함안군
    이전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처음페이지이전 10 페이지12345다음 10 페이지마지막페이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거창군
    • 고성군
    • 김해시
    • 남해군
    • 창원시
    • 밀양시
    • 사천시
    • 산청군
    • 양산시
    • 의령군
    • 진주시
    • 창녕군
    • 통영시
    • 하동군
    • 함안군
    • 함양군
    •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