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및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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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6.21 07:45


     거제시는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혼인 지원을 위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과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할 경우 결혼 소요비용을 1인당 6백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어업인이 영농(영어) 및 가사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우미 임금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5%(29,750원)를 시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임금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최대 90일까지 도우미 이용을 지원하며 농어업인과 국제결혼 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 수는 각 사업별 1명씩 이며, 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이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면·동장이 거주사실, 자격요건 등 적격자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 요건 적격자 중 선 접수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므로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젊은 농업인의 이농 방지 및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을 농·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원 시책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정책과(☏ 055-639-631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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