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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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7.04 05:20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 실거래 신고 위반(업·다운 계약) 등이며, 계약서·영수증·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거제시청 토지정보과(☏639-3623)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개거래 시 계약자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통하여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주지 말아야 하며, 업·다운 계약 시 과태료 부과, 양도소득세 추징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에서는 중개사고 발생으로 분쟁 시 계약자의 과실도 묻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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