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우 예비후보, 우째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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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당 | 2016.03.23 22:45

    김성우 예비후보  호소문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저의 예비후보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규정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당하고 성급한 처사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저의 입장과 사태의 과정을 설명하고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2013년 창원일보의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창원일보 사외이사가 됐습니다. 당시 지인은 저에게 ‘사외이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언론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월급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실제 저는 지난 3년 동안 창원일보에 출근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신문 제작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급여를 받거나 하는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창원일보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지난 2014년, 저는 6·4지방선거 김해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등록을 앞두고 위에서 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언론인’ 규정에 따라 창원일보에 ‘사외이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사외이사:김성우, 상기 본인은 2014년 2월 28일부로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성명 김성우’로 돼 있습니다.

      

    저는 창원일보에서 사직서를 낸 뒤 6·4지방선거 김해시장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제출한 예비후보 등록서류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저의 서류에 대해 일체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창원일보는 저의 사직서를 받은 뒤 “사직서를 철회하라”든가 “임기 만료 때까지만이라도 자리를 지켜달라”든가 하는 요청을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일보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사외이사 자리를 벗은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에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사직서를 낸 이후에도 창원일보 회의에 참여하거나, 신문 제작에 참여하거나, 월급을 받거나 등의 일을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오는 4월 13일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월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창원일보 사외이사는 2014년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사직한 것으로 알았고, 이번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도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제출한 등록서류와 저의 예비후보 자격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1차 경선과 2차 경선을 거쳐 새누리당의 공식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4~25일 공식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2일 창원일보로부터 팩스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창원일보 이사 임기가 끝났다. 사임하라’는 사임서였습니다. 저는 이미 사직서를 낸 마당에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사무소 직원들에게 창원일보에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원일보는 당시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이사로 남아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사직서를 냈고, 창원일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인은 90일 이전에 사임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후보 등록 규정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에 임시위원회를 소집해 후보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회의에 참석해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원일보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제출한 사직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원일보는 문서고를 뒤져 사직서를 찾아내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도 한 장 보냈습니다. 확인서는 ‘본사 의사록은 대표이사 변경 시에 이사 의견을 듣고 작성하기 때문에 서류는 2013년 대표이사 변경 시 작성했다. 이후에는 대표이사 변동사항이 없어 의사록이 없다. 김성우 이사가 사직서를 낸 뒤 신경을 못 써 방치했다. 본사 서류를 관리하던 중 등기에 게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3월 21일 법무사에 이사 사임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알고 보니, 창원일보에는 사외이사나 사내이사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외이사인 줄 알고 이사 취임을 승낙했고, 사직서에도 사외이사로 표기했는데 창원일보에서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창원일보에 낸 사직서가 있고, 창원일보에서 작성한 확인서도 있기 때문에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저의 소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직서를 냈더라도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언론인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저의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4~25일 공식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길도 막아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1년 정도 창원일보 이사로 이름을 올려놓으면서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거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신문 제작에 참여하거나,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4년 2월 창원일보에 사직서를 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의 ‘언론인 자격’을 문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 대구, 창원 등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았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실제 경영이나 신문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언론인으로 볼 수 없으며, 예비후보와 공식후보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언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언론인 활동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언론인이라면서 자격을 박탈하고 후보 등록을 못하게 하는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디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해서 제가 24~25일 새누리당 공식후보로 등록해서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김해시장 재선거에서 김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허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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