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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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6.07.11 03:54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성     명     서

     

    우리는 묻는다. 지방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인가, 아니면 쓸데없이 남아도는 잉여인가? 중앙의 눈으로 지방을 바라본다면 지방은 영원한 패자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논의가치도 없을 만큼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렸고, 지역은 끝없는 청년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전국의 혁신도시 소재지와 지역청년들은 한줄기 희망을 빛을 보았다.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들고 조성된 혁신도시 때문이다. 정부운영의 효율성보다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보고 조성된 혁신도시에서 희망의 끈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율 98%를 넘긴 지금, 우리는 희망이 아닌 절망을 마주하고 있다. 기대했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평균 13%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역차별이다, 우수인재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권고 수준의 법률이 가진 한계다. 지역인재 35% 채용을 의무화해 야만이 기업과 기관이 움직이고 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지금처럼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성장은 백년하청이다.

    우리는 20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난 6월 8일 발의된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발전 희망의 물꼬를 터 달라. 이미 상당수 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되었으니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지역인재 35% 채용은 단순히 청년일자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기업이 일자리를 보장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을 것이고 지역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서 우수인력을 길러낼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이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몇 년 안에 정착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채용률을 50%까지 올린다면 지방 균형발전도 가시화 될 것이다.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 시기는 공공기관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어, 향후 3년 이내에 폭발적인 신규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법제화의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골든타임’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목소리로 요구한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로 지역의 살길을 열어 달라! 지역청년의 내일을 열어 달라!

     

    2016년  7월  5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혁신도시지역 국회의원,
    전국 혁신도시지역 대학생 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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